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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2021년 5월1일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실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아래 대상자와 요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수 있도록 소득구간, 자영업자 사업자의 업종별조정율 및 가구원 구성원별 지급액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무엇인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소득총액이 가구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어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가족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총액을 따져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안내-표지썸네일
근로장려금-신청자격-대상-상세지급예상액

 

◆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부양자녀, 부양보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000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3600만원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의 종류별 소득 금액 정하는 기준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아래 표 참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비용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농.임 .어업. 광업

30%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1억4천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재산합계액의 범위 : 주택,토지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분양권 등의 합계액임.

근로장려금 얼마나 주나?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독가구는 최대 150ㅁ나원, 홀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총급여액의 증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커지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기 떄문에 근로자의 의욕고취를 위한 것입니다. 또 어느가구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이 소득이 많은 구간보다 "총급여액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가액"이 커집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이 소득분배효과도 있는것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20.9.1.~ 9.15

2020년 12월 중

신청액의 35%

하반기

2021.3.1.~ 3.15

2020년 6월 중

신청액의 35%

정기신청

2021.5.1.~ 5.31

2021년 9월 중

​신청액의 100%

 

 반기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1월)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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