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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바로 내일부터네요.

필요한 정보를 찾다가 정리 해 본건데 혹여 다른 분들에게 정보 공유가 필요할까 싶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도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도 수입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막 주는게 아니라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단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누적된 경제적 피해가 있을텐데 잘 확인하시고 2021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올해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으로 위 해당 날짜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 심사 후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만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참고 : 근로 장려금의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정기신청 기간이기에 정기 신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1)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 가구원 개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 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으신 분들이나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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