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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인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과 자녀장려금(1인당 최대 70만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8월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료 먼저 확인해보시죠!

 

 

출처: 국세청

 

 

자! 지금부터는 천천히 한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단독 가구의 지난해 총소득 4만원~2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 가구 지난해 총소득 4만원~3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 가구 지난해 총소득 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원)

 

 

 

2. 가구기준(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미만, 부양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기준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

18세미만(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함.

총 소득이 4만원~ 4000만원 미만

 

 

 

 

3. 재산기준

2020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가증권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 신청시, 국세청은 전 가구원의 금용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함.

 

 

4. 신청방법

내가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신청대상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ARS센터로 전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지급대상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바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참로로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이상 고령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주의사항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이행 필요!

폐업했어도 2020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실제 소득, 재산, 체납 현황에 따라 장려금 감액가능!

재산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서 먼저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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