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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된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 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8.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0~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

(1)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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