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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작년에 제작년에는 비슷한 소득인데도 이만큼 받았는데 올해는 왜이렇게 적은가요 차이가 왜 나는가요? 대상자에게 제외되었어요, 누가 받을수 있고, 어떤 조건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하게 모두 정리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지만, 재산소득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4,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6월 1일 기준 2억 미만 (1.4억 ~ 2억 사이는 50%만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 : 전년도 9월, 올해 3월

지원금 지급일 : 전년도 12월, 올해 6월, 올해 9월(정산일)

지원금액 : 본인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에 전체구간및 금액에 대한 2021년 근로지원금액산정표 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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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일까요?

 

1.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이 없거나 낮을수록 장려금 규모가 적어지고

특정금액까지 소득이 늘어날 수록 지원금 금액이 커지데 되는데, 제도의 단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 입니다.

1.1 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랑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단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2.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1. 신청대상

2.1.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1.2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총소유 재산합계액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2.2. 지원금액

2.2.1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정금액까지는 지원금이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커질 수록 금액이 다시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 변동구조는 그래프를 구간별로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 1천900분의 300

 


 

 

2.2.2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지원금 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변동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낸것이며 아래 표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3.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3.1. 반기별 신청

장려금 수급 시점을 당기기 위해(기존은 1년 소득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기신청절차

①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 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②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2.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3.3.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3.3. 신청방법

3.3.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3.3.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3.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지급절차

국세청 홈택스

4.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말, (하반기) 2021년 6월 말, (정산) 2021년 9월 말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설되고 나서 혼란을 겪으며 가산세도 많이 냈던 간이지급명세서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목적이라고 합니다.

4.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5.
기타사항

급여사업자 이외에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한데, 소득 산정기준은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체입니다.

좌측의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금액-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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