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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이라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해주는 등 예외가 적용됐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견례나 직계가족 간 제사에도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 가족에는 예외를 허용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실외 골프장 등에서의 사적 모임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 카페에 4명이 갔다가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 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구성원을 고려해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다른 지역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지난주 거리두기 유예 발표 시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허용이 해제됐다. 수도권은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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