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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로자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는 금융컨설팅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 8월 이후 신설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과 상승 경영으로 지속적인 발전하는 근로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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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통합지원셑너는 근로자통합지원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로고와 그럴싸한 단체 이름을 앞세워 이자 상환에 시달리는 많은 채무자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기관들이다. 주로 제2금융권 대출상품을 권유하면서 정부 상징을 도용한 이들 업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SNS 등에 따르면 '근로자채무지원' '국민지원 금융' '금리위원회' 등의 제목을 내걸고 저금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는 이들에게 채무를 통합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판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허락 없이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 로고와 정부기관과 착각을 불러일으킬만한 허위 업체명을 내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이다.

대통령령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 로고는 국가행정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은 국기 등의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국가의 권위를 빌어 상업행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파리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기, 국장, 그 밖의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정부 상징은 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휘장'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들의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당 광고업체와 대출상담을 진행했던 A씨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 4%대 금리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상담원의 전화가 왔다"며 "실제로는 훨씬 비싼 금리 상품을 권하면서 마치 이자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처럼 현혹하길래 실제로 대출받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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