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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요건에 부합하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아래의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생활정보문구-일정
근로장려금-신청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1. 5. 1.(토) ~ 5. 31.(월)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시기 :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자격 :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

 

○ 소득요건 : (근로ㆍ사업ㆍ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부채가 있으셔도 - 마이너스 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및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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