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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내일(5/1)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이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의 취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3만~125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다.
* 정기 신청 기간 :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 지급 시기 : 올해 9월에 지급됩니다.
*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타 :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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