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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나라에서 판단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프로 이하의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분들을 지칭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 지원을 선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서 가구별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3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 등)과 그 배우자가 해당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모 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을 기준을 잡으시고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어려운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은 부양능력 판정을 소득 기준 혹은 재산 기준으로 하는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부양능력 없음의 경우, 소득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100% 미만이나 재산기준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혹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합 18%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부양능력 미약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추가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의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구비서류를 꼭 준비해 가셔야 하는데요. 필수와 선택 항목이 있어 아래에 적 어두 록 하겠습니다.>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선택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혹은 차량등록 원부 등등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30% 의 금액에서 소득 인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100,000원 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위의 소득 기준 527,158원 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427,158원이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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