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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관련하여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그리고 수급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생계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비 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소득액이 기준 이하일때 받을 수 있으며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부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랍니다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입니다. 

1인가구 548,349원
2인가구 926,424원
3인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5인가구 1,727,212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0대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범위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른데요

소득 인정액인 15만 원 이 있다면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또 지급 이준이 다르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에서 사전 조사 및 심사를 한 후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서비스를 결정받고 제공합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2021년 생계급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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