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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일반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계약시 한 달이 내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무료이며 단기계약이나 기숙사, 월렌트 등은 신고 대상 제외입니다.

 

전월세신고제-한눈에정리-로고
전월세신고제-한눈에정리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만 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PC에 스캔해 두시고,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시스템은 6월 1일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전월세신고제-신고절차-안내-다이어그램
한눈에보는-전월세신고제-신고절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포함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입금증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보완 등 추가 요청이 있을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제재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신고는 금액에 따라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되지만,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임대차신고서식-전월세신고제 대상



시장에 대한 반응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 시장의 반응을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들여다볼 수 있던 것이 전체의 30%였으나 이제는 거의 70%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로선 거래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확정일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자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순기능 이면에 부작용도 예상되는 것이 낱낱이 공개된 임대차 정보가 신고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소득세를 피해 가기 어렵고 임대 사업 포기와 공급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입니다.

 

 

전월세신고제-국토교통부-거래시스템로그인화면예시
전월세 신고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신청을 위한 서류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 후 신고하는 걸 권장합니다.

계약서를 스캔 핸드폰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문고 답하기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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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문고답하기-연합뉴스자료발췌

 

 

계도기간이지만, 투명한 거래정보가 업로드되어 부동산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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