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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주거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생활수준이 기준보다 낮은 분들에게 주거급여 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함께살지 않는 대학생, 청년 자녀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안내포스터-주거급여신청안내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게 되면 주거안정과 관련 비용 지원합니다.  

① 수선유지비 ② 실제임차료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에는 도배, 장판, 난방, 구조 수선, 상하수도 등의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가 주택일 지원 금액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상하수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구조, 기둥 등

 

임차 가구일 경우 지원 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1급지 5인 가구의 경우 49만 7천 원의 주거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별 기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급여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과에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수급권자의 친족 가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는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청년에 대해 분리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여도 일괄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들도 임차 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지역 기준으로 청년 1인은 최대 31만 원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서,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이 필요한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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