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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이제 연 20%로 낮아졌다 -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법정최고금리는 20퍼입니다.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금융이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위진욱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도,

이제 막 이용하려던 분들 모두

주목하셔야 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이용 가능한 정책상품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소식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미 7월 7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연 20%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7월 7일 이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에도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고금리 이하 이후 3번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다행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되는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에 대해 찾아보세요.

혹여 위 상품의 이용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여러 유의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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