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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최소한 이정도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은 가구단위로 보장을 제공하며

 

1.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2. 병원진료시 병원비를 깎아주는 의료급여

3.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4.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4가지 형태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된다고 모두 수급하는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네가지의 급여는 각각 지급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수있는 조건을 크게 네가지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소득과 재산 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은 연금, 이자, 정부소득, 지인에게 받는소득, 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을 보며, 근로소득은 30퍼센트를 공제하고 70퍼센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도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등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보게되며,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는데, 전월세보증금은 보증금액에 1.04%를 소득으로 계산하며, 예적금의 경우 6.25%를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1000만원과 예금200만원이 있으면, 104,000원과 125,000원 합해서 22만9천원의 월소득이 있는것으로 보게됩니다. 재산산정할때는 일정액을 빼주게 되는데 이것을 기본재산공제액 이라고하며, 대독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의경우 3500만원을 기본공제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의 500만원도 공제해주므로 재산을 이금액 이하로 갖고 있으면 환산히 재산이 없다고 보게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면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나오고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근로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근로능력을 평가하며, 65세이상 노인이나 .......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게 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으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며,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2종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무,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게되는데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가구 이거나 부양의무자중에 기초연금이나 자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이 있으면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라도 연소득1억이상이거나 재산 9억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전처럼 부양의무자를 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는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1년 생계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548,349원~5인가구는 1,727,212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때)

소득인정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주는것이 아닌 병원에 갔을때 병원비를 깍아주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능력이 없는경우 1종으로 거의 본인부담비용이 없는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이며, 급지(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지역)와 가구수에따라 지원한도액이 다르게 됩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이며,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에따라 연간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낮추고 근로능력을 낮게 평가받아야 4가지 급여를 모두 수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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