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게 서울시는 최대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만34세 이하의 서울시거주 청년은 요건을 확인후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1. 6. 14 ~ 2021. 6. 17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6월생 ~ 2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자율참석)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