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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8천740원을 제시 노동계 1만 440원을 제시하였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중이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1만 800원보다 낮은 1만 44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19.7%, 1천720원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 인상된 8천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동결을 위한 제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절충안을 예상하면 5퍼센터 인상이면 9천원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2년최저임금인상
2022년 최저임금예상

 

 


현행법으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끝이 날것입니다. 
양쪽의 입장은 팽팽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주는 최고임금처럼 여겨지고 있어 무조건 최저임금만 주려는 사업장이 많은 형국입니다. 이러할 때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노동환경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측컨데 양쪽의 입장을 수용한 절충안이 나와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아마 9천 원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예상금액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모두 관심이 높습니다. 현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였던 최저임금인상이 생각보다 더디지만, 2022년 최저임금이 구천원대이상으로 안착하여 2023년에는 충분히 1만원대 이상으로 인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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