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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8%에게 지급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과 신청은 가구단위로 이뤄지며, 크게 3가지 내용중 일반가구에 지원되는것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은 3가지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안내
5차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신청안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퍼센트의 국민에게 지급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가구원별 25만 원식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말~9월로 예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게는 10만 원이 증액되어 1인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하위 80%
특례적용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지급시기 8월 말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5차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 건보료 합산액인 30만8천원 이하인경우 가능하며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비드나인틴으로부터 피해를 입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금을 말하며 현금으로 최대 1천5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기준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지원금액 최대 150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시기 8월 17일

 

 


 

상생소비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30만 원의 캐시백을 통한 행사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전 국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워내용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시기 9~10월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리>

국민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

  • 8월 말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 8월 17일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1차 때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중소벤처 지원부를 통해 신청 사이트가 오픈 예정이며 

버팀목 자금 때와 거의 유사항 방법과 절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 하위 80%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특별고용 프리랜서 개인택시 등의 특수직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가장 유력하다. 

 

5차코로나재난지원금 사용제한되는곳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홍관련은 사용이 안됩니다.

 

 

<5차재난지원원 택시기사 버스기사>

 

5차재난지원금 택시기사, 버스기사 지원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300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업및 피해지원예산도 별도로 44억원을 편성하여 2천억이 추가 되었다. 

 

 

 

<개인택시 5차재난지원금>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엔 인당 80만원을 민생지원자금으로 주고,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 10~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부분도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개인택시 기사 피해지원금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 소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인데 당초안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을것이며, 법인택시 기사수준사이에서 결정되거나 당초 계획안 대로 개인택시 희망회복자금으로 책정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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