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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최소한 이정도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은 가구단위로 보장을 제공하며 1.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2. 병원진료시 병원비를 깎아주는 의료급여 3.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4.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4가지 형태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된다고 모두 수급하는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네가지의 급여는 각각 지급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을수있는 조건을 크게 네가지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소득과 재산 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은 연금, 이자, 정부소득, 지인에게 받는소득, 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을 보며, 근로소득은 30퍼센트를 공제하고 70퍼..
2021. 6. 11. 14:00